법률
쇼핑몰 반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한 제품을 판매했는데 제품에 손상은 전혀 없으나 박스가 살짝 구겨진채로 도착했습니다.
구매자는 제품 손상이 없는데도 제품파손으로 판매자 과실로 반품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이때 제품에 손상이 없어도 단순히 박스 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 판매자 과실로 반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반품 및 환불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인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지 겉 박스가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도 적법한 계약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품 및 환불을 해주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