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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래285
떳떳한큰고래28524.02.16

주 52시간 근무 계산시, 명절 연휴 등 포함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이렇게 근무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에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근무계산시 법정/연장 나눠서 계산하는지, 실 근무 시간만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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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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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휴에 쉰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위 경우 주 52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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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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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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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절 연휴 등 휴일 및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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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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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유급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결론은 위에 적어주신 A,B,C 사원 모두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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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계산시 법정/연장 나눠서 계산하는지, 실 근무 시간만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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