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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벌163
핫한벌16322.03.24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직장에 피해는 없는지요?

현재 마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21년3월9일 입사하였고
근무한지 1년이 넘었네요
6월즈음 외국에 취업하러 가려고하는데
막상 가서 당장 취업이 되는것도 아니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해보려 합니다
현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 지원금이 끊기는것때문에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2022년3월말일까지 근무를하고 자진퇴사 조치를 한다음 마트사장이 가지고있는 다른 사업자 업체에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하고 2개월근무후 계약만료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합니다
저 또한 5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하기에 동의를 하려 생각합니다

1년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개약직근무 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또 1년근무후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지원금 등의 문제로 다른사업자로 계약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시 1년근무한 회사에 지원금등의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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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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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개약직근무 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또 1년근무후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해외에 출국하신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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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개약직근무 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또 1년근무후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등의 문제로 다른사업자로 계약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시 1년근무한 회사에 지원금등의 문제가 생기나요?

    >>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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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학헤 됩니다.

    3.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전 직장에까지 지원금 등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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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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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공모는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금 종류와 퇴사사유에 따라 받기 어려워지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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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퇴직)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수령또한 가능하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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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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