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직장에 피해는 없는지요?
현재 마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21년3월9일 입사하였고
근무한지 1년이 넘었네요
6월즈음 외국에 취업하러 가려고하는데
막상 가서 당장 취업이 되는것도 아니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해보려 합니다
현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 지원금이 끊기는것때문에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2022년3월말일까지 근무를하고 자진퇴사 조치를 한다음 마트사장이 가지고있는 다른 사업자 업체에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하고 2개월근무후 계약만료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합니다
저 또한 5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하기에 동의를 하려 생각합니다
1년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개약직근무 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또 1년근무후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지원금 등의 문제로 다른사업자로 계약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시 1년근무한 회사에 지원금등의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