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개약직근무 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또 1년근무후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등의 문제로 다른사업자로 계약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시 1년근무한 회사에 지원금등의 문제가 생기나요?
>>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