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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양이230
은혜로운고양이23023.10.22

현금 증여 신고시 증여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현금 증여를 한달간 5천만원씩 6번 나눠서 증여받으면 증여신고 시 3억으로 증여일자를 마지막 이체일자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증여신고를 5천만원씩 6번 각각 따로 해야하나요?

참고로 약 1년 전에도 증여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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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달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납부일이 모두 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같은 달의 증여는 합산하여 한건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일마다 신고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기는 매번 증여를 받는 시점이며,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수회에 걸쳐 증여받는 경우 매회 증여를 받는 시점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종전 증여시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저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즉, 매번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각각 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나눠서 받은 증여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각각 6번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자는 각각 증여일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계좌이체일로 한번에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매 신고시마다 함께 신고 및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