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기는 매번 증여를 받는 시점이며,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수회에 걸쳐 증여받는 경우 매회 증여를 받는 시점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종전 증여시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저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즉, 매번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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