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랜드 로고 사용 관련 (비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저만 쓰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쓰려고 하는게 메종키츠네인데 개인 소장용으로 하나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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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외화같은 로고에 대해서 어떠한 물품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비상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로고가 표기된 물품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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