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운영예산 전체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사전에 계획된 예산 외에 인건비 집행이 어려워 사전에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 통장에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분이 재작년에 전세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셨고 이번달 말에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전임자분이 중간정산했던 달까지 모였던 적립금을 지급하셨는데 중간정산시에도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했던거 아닌가요? 이번에 퇴직금을 지급할때 중간정산 이후날부터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저희가 매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회사 통장에 적립하고 있지만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별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으로 노무사님 선임하여 퇴직금 계산시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