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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2.11.26

퇴직금 관련 노무사 선임시 기간

저희 회사는 운영예산 전체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사전에 계획된 예산 외에 인건비 집행이 어려워 사전에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 통장에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분이 재작년에 전세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셨고 이번달 말에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전임자분이 중간정산했던 달까지 모였던 적립금을 지급하셨는데 중간정산시에도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했던거 아닌가요? 이번에 퇴직금을 지급할때 중간정산 이후날부터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저희가 매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회사 통장에 적립하고 있지만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별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으로 노무사님 선임하여 퇴직금 계산시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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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퇴직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특별한게 없으면 바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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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시와 이후에도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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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립금 명목의 금원이 법상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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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 시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퇴직 후에는 중간정산 이후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노무사를 선임하여 퇴직금 계산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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