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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의

저는 3.4일 입사로 해당 일에 연차가 갱신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만약 3.4일 이전, (ex. 2월 20일~28일 사이)에 출산휴가를 시작한다면, 26년 연차는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근무 80%이기 때문에 연차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26년 연차를 이어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 3월 4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신규발생 연차 사용 후 순차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 했는데 해당 일정의 경우 출산이 연차 중 발생할 경우 출산일부터 강제로 출산휴가가 시작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이게 유일한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사요ㅏㅇ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출산휴가와 연차휴가, 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연차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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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4일 이후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를 소진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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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산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그때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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