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꼼꼼한기러기189
꼼꼼한기러기189
22.07.20

헬스장 환불건 (작년 결제, 금액이 큼. )

21.8/16 - 결제 2035000원

21년 10월 말인가 11월초인가...

Pt를 결제하고 계속 PT를 받던 중 헬스장의 PT선생이 그만두면서 그 헬스장의 관리자들이 전부 교체 되었다는 소식을 10월에 들었습니다.

22년 1월29일

헬스장을 방문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 , 그래서 다시 트레이너 배당 하고 시작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국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상-시험기간도 걸려 ) 2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함.

3월1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아야 해 시작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지역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 계획대로 운동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그리고 나서 7월에 시작하고자 연락을 주니 헬스장이 아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런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결제를 하고 나서 1,2번 받았나... 아예 시작이 안된거 같기도 하고... 그 때 상담한 트레이너도 이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헬스장이 아예 다른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연락도 없었고 카톡으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만 두번 있을 뿐인데... 헬스장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상무인지. 전무인지 아무런 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아직도 없습니다. 단한번도!!!

헬스장에서 신던 운동화도 락커룸에 있는데 그런 말도 없고, 그 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저는 그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