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11:00-21:00 휴게 1시간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매장 사정상 가끔 30분 일찍 가거나 설날이 있는 주에는 주말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 평균 15시간 달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가게 사정으로 퇴직금 조건을 만족 못할거 같은데 이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사후적인 실제 근로 제공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