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두번 체결하면
토,일 8:00~15:00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평일야간타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22:00부터 다음날 8:00,
월요일 22:00부터 다음날 8:00,
화요일 22:00부터 8:00
1.근로계약를 따로 적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탈때 1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한달만 일해도 8시간 기준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월요일 22:00부터 8:00,
화요일 22:00부터 8:00,
수요일 22:00부터 8:00 로 일해도 위와 같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비자발적 퇴사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