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싸워서 기억은 잘안나는데 집에와서 일어나보니 손이랑 옷에 피가 조금 묻었는데 혹시나 해서 경찰서 자수하로 갔고 진술서썼는데 아직 신고 접수된 내용이 몇일 지났는데 없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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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사종결로 처리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수내용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바, 피해자가 계속 나오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수를 하여도
사건 자체가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을뿐만 아니라 경찰도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수사개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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