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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6

압류 물건 딱지를 붙인 물건은 같은 부동산 내에서 이동도 불가하나요?

지자체나 법원 등에서 압류 스티커를 집 안 가구나 기계 장비에 부학했을 때, 같은 건물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안되나요?

또, 사용을 해서도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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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되어도 사용은 가능하며, 소재를 불명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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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혹 채무자 등은 압류가 된 물건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경우, 이 역시 빨간딱지를 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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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압류물은 매각기일에 매각 되기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스티커를 제거하는 경우, 비밀 표시 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압류 장소를 변경하시려면 보관장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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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건의 용법대로의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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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해당 압류 장소 내에서 이동하는 곳은 가능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압류에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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