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물건 딱지를 붙인 물건은 같은 부동산 내에서 이동도 불가하나요?
지자체나 법원 등에서 압류 스티커를 집 안 가구나 기계 장비에 부학했을 때, 같은 건물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안되나요?
또, 사용을 해서도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되어도 사용은 가능하며, 소재를 불명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혹 채무자 등은 압류가 된 물건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경우, 이 역시 빨간딱지를 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압류물은 매각기일에 매각 되기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스티커를 제거하는 경우, 비밀 표시 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압류 장소를 변경하시려면 보관장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건의 용법대로의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해당 압류 장소 내에서 이동하는 곳은 가능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압류에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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