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압류물은 매각기일에 매각 되기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스티커를 제거하는 경우, 비밀 표시 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압류 장소를 변경하시려면 보관장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