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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판결이 났을 때 사실관계 때문인지 법률 해석 때문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 대법원에 상고를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상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심에서 그 판결 이유를 생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된 부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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