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1.25

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 끝난 시점으로 3년인지 대금 지급기한 이후부터

3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일 연장 차원에서도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요.


만약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