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명시신청을 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신 다면 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돈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