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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사마귀297
매너있는사마귀29723.03.20

이행권고결정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2013.06.27이 확정일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고, 소액민사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였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났을경우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그동안 추심?을 위한 행위는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연장소를 어떻게 제기해야하나요?

3개월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피고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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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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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효는 10년입니다. 올해 6월경 시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만 제기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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