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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사마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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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이행권고결정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2013.06.27이 확정일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고, 소액민사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였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났을경우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그동안 추심?을 위한 행위는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연장소를 어떻게 제기해야하나요?

3개월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피고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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