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가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3년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압류 후에 본안소송 제기 후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더라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