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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관박쥐264
후덕한관박쥐26421.07.08

조정조서로 채권이 있는데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로 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력이 안되어 장기로 보고 회수하려고 하는데

채권 시효나 연장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권 시효가 10년이면 10년마다 재산 조회를 하면

조회 시점에서 10년이 늘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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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입니다.

    시효중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보통 시효연장 판결을 받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며,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 시효 입니다. 한편, 조정조서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갱신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법적 청구 즉 소제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기타 강제집행 등으로 소멸 시효의 중단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으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시효연장을 위해서는 확인의 소 등 재판상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