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보고왔는데.. 조건 괜찮은지 봐주세요!
주중 1일 휴무, 주6일
평일 9-5:30
주말 8-30 - 19
공휴일ㆍ주말 빨간날 다 근무
연봉 3000
주말수당,공휴일수당 다 없는
최저 임금인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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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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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이 아닌 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000만원을 월급여로 환산을 하면 2,500,000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47시간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45,236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거의 유사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