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여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 곳의 회사에서 면접을 봐서 조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회사 조건이 달라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최저시급 위반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ㅜㅜ
*두 회사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기본급 외에 구성 항목은 없는 포괄제인데 휴일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식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식사 제공) 근무 시간은 스케줄표에 따르는 보통 오전조 / 오후조로 나뉘고 하루 8시간 근무 / 휴게 1시간 이라고 합니다.
A회사 : 연봉 3,500만원 / 주 6일 / 스케줄 근무 (복지 無)
B회사: 연봉 3,000만원 / 주 6일 / 스케줄 근무 (복지 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할때 (주48시간+4시간(휴일수당)+8시간(주휴수당))*4.345(평균주수)*9,620=2,507,934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입니다.
두 회사 모두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B회사는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3,129
2023년 연 최저임금=9,620×3,129=30,100,98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까 답변 드려서 상세히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봉 3500, 3000만원에 기본급은 얼마이고, 포괄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면 최저시급을 산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조, 오후조라고 해도 오후조가 밤 10시 넘어 끝나면 야간근로수당이 붙기 때문에 퇴근시간도 중요합니다.
다만, 일단 주신 내용에 일반적인 상황 생각하면
그냥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조로 나뉘고, 교대제는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월~금 주 40시간 근무 + 토요일 8시간 근무하므로, 월 209시간 + 주 8시간 연장근로(월 환산 시 35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A 회사는 3500만원이니, 월급여 약 291만원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62시간(209시간 + 35시간 * 1.5)으로 나누면 기본급 시급이 약 11,000원이니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합니다.
기본급이 252만원만 넘으면 최저임금은 상회합니다. (9,620원 * 262시간)
B 회사는 3000만원이니, 월급여는 250만원. 이 경우엔 최저시급을 하회합니다.
A, B회사간 연봉차는 500만원이고 근무는 같다면, 아무리 복지가 있더라도 A회사가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