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인하여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콘돔을 사라는 내용 등의 경우에 전후대화내용상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