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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천인조140
환한천인조14022.01.20

롤 통매음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설 욕 하지 않았고 다른 욕은 제외하고 상대방이 성드립 한 부분만 올리겠습니다. 통매음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판테온) : 원딜 엄이 차이 역겨워

본인(원딜) : 내가 서렌 시작했는데요? / 판테온님 사과하실래요? / 부모님 욕하신거 / 굉장히 수치심 느껴지는데요 / 상대 안하실건가요?

상대(판테온) : 무조건 니 유미 잘못

본인(원딜) : 사과할 마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 나중에 용서 구하셔도 안 받겠습니다 / 캡처 다했습니다

상대(판테온) : 원딜 유미 봉지 냄새차이

이 채팅이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부모님 욕한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 신상을 밝히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통매음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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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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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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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원딜 유미 봉지 냄새차이"라는 단어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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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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