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권고사직서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내년 2월에 둘째 출산 예정이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우선 10월부터 1년동안 휴직하기로 하였고 복직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뒤에 만약을 대비해 권고사직서를 미리 받아두겠다고 하십니다.
(육아휴직 후에 권고사직을 못하는 점, 제가 그때가서 육휴를 더 쓰겠다고 하는거 방지 차원)
저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내년에도 회사가 힘들면 권고사직 생각해보겠다고 동의했어요.
복직의사가 확실하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놓긴 했습니다.
1. 둘째 출산 전까지 첫째 육아휴직 남은걸 사용하며 휴직하려 하는데
첫째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출산하게되면
출산휴가 3개월 후에 첫째 휴가가 그대로 연장되는건지 둘째로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둘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수있나요? (공무원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
만약에 둘째 휴직을 미리 쓸 수 있다면 육휴 4~12개월까지 나오는 금액이 인상되는걸로
22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있다해도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되는거죠?
3.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고 1년 뒤 권고사직 처리를 그대로 하게 되면
무급휴가 1달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권고사직서를 미리 써놓으라고 하시는데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사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육아로 인한 퇴사는 서류 준비하는게 많다고 들었어요.
ex)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받음"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서 날짜를 언제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