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후 퇴직권유를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1년) 신청 후 최종 결재를 받은 상황입니다.
복직 여부에 대해 1년뒤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옮겨져서 확답을 드리기 어럽고 퇴사 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인사팀으로부터 2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① 1개월 급여 선 지급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지
② 육아휴직(1년) 후에 퇴사를 할지
1. 결재까지 마무리 된 사항에 이런 제안을 받아 퇴사권유로 여겨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 퇴사 여부를 결정해줘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도 이해하지만 이직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제안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유'는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도 방법도 없습니다.
2. 결정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생각할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니 퇴사를 확정짓지 마시고 우선 계속 다니겠다고 하시고 천천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복직여부는 복직시점에 결정할 것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절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퇴사할 확률이 높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걱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결재도 났으므로
신청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직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다면 불이익 처우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논점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질문자 분의 가정 상황 등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퇴사권유를 무시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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