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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든든한코끼리7123.08.28

육아휴직 신청 후 퇴직권유를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1년) 신청 후 최종 결재를 받은 상황입니다.

복직 여부에 대해 1년뒤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옮겨져서 확답을 드리기 어럽고 퇴사 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인사팀으로부터 2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① 1개월 급여 선 지급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지

② 육아휴직(1년) 후에 퇴사를 할지

1. 결재까지 마무리 된 사항에 이런 제안을 받아 퇴사권유로 여겨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 퇴사 여부를 결정해줘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도 이해하지만 이직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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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제안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유'는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도 방법도 없습니다.

    2. 결정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생각할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니 퇴사를 확정짓지 마시고 우선 계속 다니겠다고 하시고 천천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복직여부는 복직시점에 결정할 것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절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퇴사할 확률이 높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걱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결재도 났으므로

    신청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직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다면 불이익 처우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논점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질문자 분의 가정 상황 등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퇴사권유를 무시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