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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다니면 보험비 얼마나 받나요? 물리치료 받은 수 만큼 합의금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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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시 8천원이 계산이 되고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통원 치료를 합의금 때문에 이어 나갈 필요는 없고 차라리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환자 소득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다니면 보험비 얼마나 받나요? 물리치료 받은 수 만큼 합의금도 달라지나요?

    : 경미한 사고의 교통사고시 합의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과실, 진단내용, 입원 /통원등 치료 방법, 치료 기간, 사고내용 및 사고의 정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단순 통원치료라면 통상 합의금은 50만원 내외로 보험사가 제시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 지급이 되는데, 경상일 경우에는 합의금이 30~150만원 정도 내에서 산정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