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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원숭이230
빨간원숭이230

토요일 근무를 평일근무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

저는 일단 반도체 장비사에 근무중입니다.

저번주에 월화수목금 모두 8시간 이상 근무했고 토요일 에도 출근하여 12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한 이유는 온콜요청에 의해서입니다.

(24시간 전화대기하며 고객 요청 시 출근하여 고객 대응하는 것)

하지만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평일 근무로 취급하는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온콜근무는 월~일요일 입니다. 회사의 의견은 온콜근무를 선다는 것 자체가 주말 출근을 약속한 것과 같다 라고 합니다. 사내규정에 주말출근이어도 3일 또는 그 이전에 계획 및 합의하여 출근한 주말은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라는 사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 주간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지급, 주말 연장근무 시 200%, 심야근무 시 250%를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평일근무로 취급했을 경우 각 수당에서 50%씩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추가근로시간 8시간을 사용하여 무급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50% 지급해야하는 추가근로 시간 8시간과 일반 주간근무 8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때문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상기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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