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를 평일근무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
저는 일단 반도체 장비사에 근무중입니다.
저번주에 월화수목금 모두 8시간 이상 근무했고 토요일 에도 출근하여 12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한 이유는 온콜요청에 의해서입니다.
(24시간 전화대기하며 고객 요청 시 출근하여 고객 대응하는 것)
하지만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평일 근무로 취급하는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온콜근무는 월~일요일 입니다. 회사의 의견은 온콜근무를 선다는 것 자체가 주말 출근을 약속한 것과 같다 라고 합니다. 사내규정에 주말출근이어도 3일 또는 그 이전에 계획 및 합의하여 출근한 주말은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라는 사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 주간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지급, 주말 연장근무 시 200%, 심야근무 시 250%를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평일근무로 취급했을 경우 각 수당에서 50%씩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추가근로시간 8시간을 사용하여 무급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50% 지급해야하는 추가근로 시간 8시간과 일반 주간근무 8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때문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상기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무급휴무)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40시간이 넘으므로, 1.5배 가산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계약 등은 법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란 한 주의 끝 즉 무렵을 말하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 및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말 연장근무 시 20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 자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00%를 지급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를 평일근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근무 40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한다면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와 무관하게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처리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