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사장님이 연차를 쓰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까지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촉진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여전히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