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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게116
세련된게11623.09.15

4대보험 안 들어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사장님이 연차를 쓰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까지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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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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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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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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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연차, 퇴직금 등 다른 근로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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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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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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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사장님이 연차를 쓰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까지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촉진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여전히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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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노동법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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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과 노동법상 권리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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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했을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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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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