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같이 허위사실로 고객에게 피해을 준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2019.11월 피고소인으로 부터 650만원에 오피스텔을 한째구입할수있다오피스텔 딱붙어 있는 역세권이다 1600석 대형롯데시네마가 들어오다 대형병원이 들어온다 라이트클럽이 들어온다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500/50만원 10년보장된다 p로 돈벌게 해준다 공실이 없다중도금 대출 거부하니 대출을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하여 대출진행후그영업사원은 수당만 쨍기고 잠적했습니다
영업사원 위와같은 허위사실에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본인은 2019.11월 피고소인으로 부터 650만원에 오피스텔을 한째구입할수있다오피스텔 딱붙어 있는 역세권이다 1600석 대형롯데시네마가 들어오다 대형병원이 들어온다 라이트클럽이 들어온다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500/50만원 10년보장된다 p로 돈벌게 해준다 공실이 없다중도금 대출 거부하니 대출을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하여 대출진행후그영업사원은 수당만 쨍기고 잠적했습니다
영업사원 위와같은 허위사실에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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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의 관계를 확인 후에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사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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