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책임진다는 행동에 대하여
저는 2019년11월에 전혀모르는사람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것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대출이 안된다 하니 부체을 갚고있으나까 대출이 된다며
끝까지 책임진다 /빨아준다 /연임대수익률이 23.7%/ 매월 50만원씩 임대수익이 10년간
보장된다 하였고 그영업상원이 끝까지 책임진다하여 10%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뒤로 그사람은 판매수당만 챙기고 전혀 책임진다는 말을 실천하지 않고 현재까지 후에 알고보니 그사람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 후 잠적하여 어디에 살고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영업상원을 상대로 형사,민사 모두 적용되나요
증거 : 책임진다는 녹취록과 문자내용 다수의 증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가 잡힌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해당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 상대방의 재산이 별로 없다면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진다"라고 말한 내용만 가지고 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와 같은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에 있어서 사기범행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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