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11월에 전혀모르는사람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것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대출이 안된다 하니 부체을 갚고있으나까 대출이 된다며
끝까지 책임진다 /빨아준다 /연임대수익률이 23.7%/ 매월 50만원씩 임대수익이 10년간
보장된다 하였고 그영업상원이 끝까지 책임진다하여 10%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뒤로 그사람은 판매수당만 챙기고 전혀 책임진다는 말을 실천하지 않고 현재까지 후에 알고보니 그사람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 후 잠적하여 어디에 살고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영업상원을 상대로 형사,민사 모두 적용되나요
증거 : 책임진다는 녹취록과 문자내용 다수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