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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2.12

영업사원이 책임진다는 행동에 대하여

저는 2019년11월에 전혀모르는사람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것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대출이 안된다 하니 부체을 갚고있으나까 대출이 된다며

끝까지 책임진다 /빨아준다 /연임대수익률이 23.7%/ 매월 50만원씩 임대수익이 10년간

보장된다 하였고 그영업상원이 끝까지 책임진다하여 10%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뒤로 그사람은 판매수당만 챙기고 전혀 책임진다는 말을 실천하지 않고 현재까지 후에 알고보니 그사람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 후 잠적하여 어디에 살고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영업상원을 상대로 형사,민사 모두 적용되나요

증거 : 책임진다는 녹취록과 문자내용 다수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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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가 잡힌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해당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 상대방의 재산이 별로 없다면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진다"라고 말한 내용만 가지고 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와 같은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에 있어서 사기범행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