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분양영업사원 분양영업사원
2019.11월 우연히 알게된 영업사원은 나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권유하는과정에서
오피스텔에 대하여 "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내가한말은 끝까지 책임진다 몇번 말했잔아요" (증거:녹취록,문자) 그말을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회사지정신탁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영업사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판매수당만 받아먹고 잠적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속은생각에 분노을 참지못하여 사기,과대광고로 형사고소 했으나 무혐의 처분
나왓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미약속에 대하여 현재 손해배상 중인데요
제가 소송을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양대행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요 ?
검찰에 무혐의 처분이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미치나요 즉 실익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