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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0.02

분양사기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분양사기에 대하여

본인은 2019.11.18~26일 오피스텔 분양사기를 당하여 가해자를 경기도 모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영업사원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다 신용회복위원회(2015.6월 결정) 채무 조정한 사실에 대하여 월 40만 원씩 부채를 갚고 있다며 대출이 안 된다며 분양받기를 거절하였으나 그 영업사원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 자기가 한 말은 칼같이 지키라고 하였고 그녀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일부 돈까지 입금하는 등 영업사원 3명은 원고는 일평생 직장만 다녀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수익률이 23.75% 나온다는 매우 황당한 수익과 10년간 월 100만 원씩 전국평균 수익률 증거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저들의 허위사실이 영업상 통상적이라 하여 무혐의 처분

세입자 걱정 없이 임대수익률이 나오라고 하였고 각 종편의 시설도 들어온다고 하여 그녀는 돈까지 주니 저들은 말한 사실이 진자인 줄 믿었고 계약 이후 현장을 확인결과 끝까지 책임진다는 영업사원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녀에게 얘기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영업사원은 계약취소를 거절하며 나에게 중도금 대출 서에 서명하라 하여 나는 수차례 강하게 거절하였고 그녀도 내가 대출 서명을 거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녀는 중도금 대출에 서명해야 만이 전매할 수 있다 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해야 만이 그 영업사원은 오피스텔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전매가 가능하다는 그녀의 말에 또다시 이용당하여 중도금 대출에 서명 이후 그녀는 수당을 받은 후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 후 잠적하였고 영업사원에게 2020.11월 완고 시점까지 약속대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증명과 휴대전화로 내용증명을 사진 전송한 사실과 분양대행사 띄운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나무란 답변이 없고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하여 대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명의 영업사원의 기만에 속아 3명을 모두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검찰과 법원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3급 지체 장애인으로 2019년 골절사고로 거주지 인근도 아닌 김포 양촌이라는 머나먼 그곳을 생전가보 지도 못 한 건강상 갈 수가 없어요.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 이의신청 등 모두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후 현재 대법원에 심의중단 상태입니다.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입금했으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며 하였고 소유권이 영업사원에게 있지 않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영업사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채 상환 중으로 오피스텔 둘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고 대출이 안 된다. 분명 얘기했으나 그녀는 그래도 대출이 죄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고 하여 계약한 것이지 무일푼인 제가 무슨 돈으로 오피스텔 둘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제가 서명하였으나 저는 형식적이었고 pf라 하여 건설사를 보고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이었고,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대출 신청을 했으나 저의 신복위 사실을 은행에서 알고 잔금대출이 안 되었고 본인은 처음 그들에게 대출이 안 된다.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일푼인 저에게 무슨 잠꼬대 같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냈으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 하여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경찰수사관과 담당 검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 후 현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데요 근 3년간을 수많은 변호사를 대면상담 결과 100% 모든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70대 독거노인으로 258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인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지자체에서 차상위 수급자로 생계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에 오판으로 무혐의 처분과 그 사람과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데 모든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니 저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나요 경찰수사관과 담당 검사에 대하여 징계할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2015.6. 결정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한 사실

증거

녹취록 3권(상당한 녹취록)

입금명세서(영업사원이 무슨 이유로 입금한 돈)

문자(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내용증명(분양대행사/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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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위법 부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경찰청 또는 법무부 등 상급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여부 파악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기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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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과 담당검사를 징계하려면 각 소속 경찰서 및 검찰청 감사실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민원을 넣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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