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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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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육아휴직기간 2022.10.22. ~ 2023. 10.21. 사용하여 복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18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받음.

이때, 회계년도 2023.12.31.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연차휴가 10일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월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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