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 육아휴직기간 2022.10.22. ~ 2023. 10.21. 사용하여 복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18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받음.
이때, 회계년도 2023.12.31.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연차휴가 10일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월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이월의 문제로 보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당사자가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이월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연차의 경우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월사용을 허용한다면 이월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