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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완벽한백로8124.01.02

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육아휴직기간 2022.10.22. ~ 2023. 10.21. 사용하여 복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18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받음.

이때, 회계년도 2023.12.31.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연차휴가 10일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월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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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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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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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이월의 문제로 보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당사자가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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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이월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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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연차의 경우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월사용을 허용한다면 이월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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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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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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