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명령의 보정서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차권 명령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혼자서 임차권 명령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이 송달되서
내용에 대해 하라는대로 했으나 똑같은 보정명령이 다시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건지 제대로 모르겠어서 문의해봅니다.
1. 임차범위를 정정하기 바랍니다.(기재례처럼 그대로 작성하면됩니다)
[기재례]임차범위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전부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증명서 제출하시고,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정정하기 바랍니다.
※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제2조 부분의 "0000년 00월 00일까지 ~ 인도하며" 여기에서 "0000년 00월 00일"이 점유개시일자(점유시작한날짜)입니다.
라고 항목이 있어서
엑셀로 해당내용 정리 후 답변내용 모두 작성하였고
1 -> 전세계약 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2 -> 엑셀에 해당내용 똑같이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찍고 인터넷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표기되어있는 등기소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번호가 찍혀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도 제출했고요.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았으나 홈페이지에서 건물, 임대/임차인으로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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