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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14
보랏빛원앙1424.03.05

임차권명령의 보정서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차권 명령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혼자서 임차권 명령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이 송달되서

내용에 대해 하라는대로 했으나 똑같은 보정명령이 다시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건지 제대로 모르겠어서 문의해봅니다.

1. 임차범위를 정정하기 바랍니다.(기재례처럼 그대로 작성하면됩니다)

[기재례]임차범위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전부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증명서 제출하시고,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정정하기 바랍니다.

※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제2조 부분의 "0000년 00월 00일까지 ~ 인도하며" 여기에서 "0000년 00월 00일"이 점유개시일자(점유시작한날짜)입니다.

라고 항목이 있어서

엑셀로 해당내용 정리 후 답변내용 모두 작성하였고

1 -> 전세계약 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2 -> 엑셀에 해당내용 똑같이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찍고 인터넷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표기되어있는 등기소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번호가 찍혀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도 제출했고요.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았으나 홈페이지에서 건물, 임대/임차인으로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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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범위 정정:

    기재례처럼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전유 부분 전부로 임차범위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정정:

    확정일자 부여현황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를 정정해야 합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제2조 부분에 기재된 "0000년 00월 00일까지 ~ 인도하며"에서 "0000년 00월 00일"이 점유개시일자(점유 시작한 날짜)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보세요:

    전세계약 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찍어서 제출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엑셀로 정리하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찍어서 제출하셨다면, 엑셀에 해당 내용을 똑같이 기재하세요.

    인터넷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표기된 등기소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제출하세요.

    추가로, 확정일자번호가 찍혀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도 제출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았으나 홈페이지에서 건물과 임대/임차인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