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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멧토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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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지 이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해 창원 > 충주로 가야 하는데 ㅠㅠ

편도만 3시간 30분이 소요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거주지 이전 실업 급여'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