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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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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주휴수당 발생질문드립니다.

월~금 : 8시 ~5시 근무

토 : 8시 ~12시 근무 입니다.

월~금은 일하였고 토요일인 오늘 근무시간 전인 7시50분쯤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인 오늘 근무시간 전임에도 출근하여 퇴사를 말씀드렸으므로 요번주 주휴수당이 책정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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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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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해야(출근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은 월요일이라고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월~금 : 8시 ~5시 근무

    토 : 8시 ~12시 근무

    위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이 될 것이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므로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그 주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요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