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주휴수당 발생질문드립니다.
월~금 : 8시 ~5시 근무
토 : 8시 ~12시 근무 입니다.
월~금은 일하였고 토요일인 오늘 근무시간 전인 7시50분쯤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인 오늘 근무시간 전임에도 출근하여 퇴사를 말씀드렸으므로 요번주 주휴수당이 책정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해야(출근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은 월요일이라고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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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월~금 : 8시 ~5시 근무
토 : 8시 ~12시 근무
위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이 될 것이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므로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그 주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요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