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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22.12.21

손해배상 소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100만원 차용해주고 B가 변제기일이 몇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지만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B가 A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일 경우인데요..

B가 A에게 무고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경우 A의 방어 방법은 "무고가 아니다"라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은 고의 뿐 아니라 과실도 따지기에 "무고가 아니다" +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것이 없다" 라는 과실에 대한것도 주장해야 하나요?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을 명백히 따지지 않고 고소를 한 것도 과실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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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에 대하여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는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무고라는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액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피고인 a가 위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만 방어를 해도 무방하겠으나, 이러한 방어가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고인 사기죄 고소라는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과실은 피고가 자신이 사기죄 고소를 하면서도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고소에 나아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명백히 따졌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과실도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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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정도에 따라서 주장입증 사항은 정해지며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면 그에 대한 반박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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