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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22.12.21

손해배상 소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100만원 차용해주고 B가 변제기일이 몇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지만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B가 A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일 경우인데요..

B가 A에게 무고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경우 A의 방어 방법은 "무고가 아니다"라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은 고의 뿐 아니라 과실도 따지기에 "무고가 아니다" +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것이 없다" 라는 과실에 대한것도 주장해야 하나요?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을 명백히 따지지 않고 고소를 한 것도 과실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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