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 5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월~금 9시~18시, 연장 18시~19시-주 40시간 근무로 계약)
매주 40시간 일한 뒤 5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만약 한 주에 공휴일 혹은 연차로 인해 주 32시간 근무(월~목9시~18시,월~목 연장 18시~19시,금요일 공휴일 or 연차) 를 했다고 한다면
그 주에 연장근무한 4시간(월~목 연장 18시~19시)에 대한 연장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에 대한 수당은 모두 받고있는데 급여에 대해 찾아보다가 헷갈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이고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지급되는 것이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입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가 있어 해당 주에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고정ot로 부여된 것이라면
지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월~목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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