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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극락조59
귀여운극락조5924.04.25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 5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월~금 9시~18시, 연장 18시~19시-주 40시간 근무로 계약)

매주 40시간 일한 뒤 5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만약 한 주에 공휴일 혹은 연차로 인해 주 32시간 근무(월~목9시~18시,월~목 연장 18시~19시,금요일 공휴일 or 연차) 를 했다고 한다면

그 주에 연장근무한 4시간(월~목 연장 18시~19시)에 대한 연장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에 대한 수당은 모두 받고있는데 급여에 대해 찾아보다가 헷갈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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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이고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지급되는 것이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입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가 있어 해당 주에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고정ot로 부여된 것이라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월~목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