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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편법,불법,비리행위신고하려합니다.
이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부서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의하여 국가 보조금 지원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간단체부정,부패,비리,편법,불법행위신고전담부서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 또는 행정각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그 지원하는 곳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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