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 아파트의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건설사와 국토부? 지자체??
조기분양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어디서 허가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은 시공사인 건설사에 권한이 있고, 공공임대의 경우는 LH와 같은 공기업에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특성상 해당 공기업의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가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고 민간건설사의 경우 건설사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조기분양시 그동안 받았던 혜택등을 다시 반환해야 하고 이는 건설사 손실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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