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기간 월수금 계약직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3.06-2024.03.05 계약기간인데
월수금일해서 3.4일까지 근무합니다 이럴때 3.5일 화열에 근무를 안하는데 1년으로 보나요?
3.4일까지 근무해도 1년이상으로 보는것인가요?
주15시간이상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라도 계속근로를 계약기간까지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5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할 필요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3월 5일까지이므로 3월 5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는 3월 5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4일까지 근무하면 1년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월 5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3월 5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3월 5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이 휴무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만료일이 3.5.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한 계약서에 따라
그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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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상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주 3~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