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기간 월수금 계약직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3.06-2024.03.05 계약기간인데
월수금일해서 3.4일까지 근무합니다 이럴때 3.5일 화열에 근무를 안하는데 1년으로 보나요?
3.4일까지 근무해도 1년이상으로 보는것인가요?
주15시간이상씩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5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할 필요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3월 5일까지이므로 3월 5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는 3월 5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4일까지 근무하면 1년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이 휴무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만료일이 3.5.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한 계약서에 따라
그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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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상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