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1주일에 월, 수,금 3일만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전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2~3개월정도로 근무를 하셨고, 2020년 4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20년 4월1일 ~ 2021년 3월31일 (1년차 11개) 5.5개
2021년 4월1일 ~ 2022년 3월31일 (2년차 15개) 7.5개
2022년 4월1일 ~ 2023년 3월31일 (3년차 15개) 7.5개
2023년 4월1일 ~ 2024년 3월31일 (4년차 16개) 7.5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요?
연차수당은 24/40 * 8시간 = 4.8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미포함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 11개 - 4.8x11 =52.8
15개 - 15x24/40x8 = 72,
16개 - 16x24/40x8 = 76.8
3. 소수점은 올림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수당은 시급x 위시간을 곱한 갑으로 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역시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연차휴가일수는 그대로 발생(즉, 11개, 15개, 16개 전부 발생)하며 다만 1일 연차휴가로 부여되는 시간이 통상근로자와 달리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2021. 04. 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2023. 04. 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주 24시간 근로하기 때문에 한개의 연차가 8 x 24 / 40 으로 되며 연차수당 또한 이렇게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제공한 노무의 성질이 정규직과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프리랜서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5일*24시간/40시간*8시간= 72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1일 8시간씩 총 9일 부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질문자님의 연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4월1일 ~ 2021년 3월31일 : 11 X (24/40) X 8시간 = 52.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매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2시간(=15일x8시간x24시간/40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연차계산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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