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질문자님의 연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4월1일 ~ 2021년 3월31일 : 11 X (24/40) X 8시간 = 52.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