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서 전과확인이 가능한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3년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전과가 있는데요..
최근 직장에서 시장상을 받는다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없이 사인했는데 갑자기 문득 '어? 전과기록을 볼 수 있으면 어쩌지?' 생각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죄짓고 맘편히 못사는 건 당연하지만 .. 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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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벌금 전과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으로는 전과기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동의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 범죄경력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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