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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리재리
부끄럽지만 제가 3년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전과가 있는데요..
최근 직장에서 시장상을 받는다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없이 사인했는데 갑자기 문득 '어? 전과기록을 볼 수 있으면 어쩌지?' 생각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죄짓고 맘편히 못사는 건 당연하지만 .. 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벌금 전과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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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으로는 전과기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동의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 범죄경력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