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는데요
경찰관이 제 이름이랑 신상 적어갔는데요 무단횡단 범칙금 내게 되면 기록에 남는 건가요? 나중에 취업하거나 입학할 때 제 자료 조회하면 이런 것들도 다 조회되서 불이익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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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인데 이로 인하여 신상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록이 범죄기록으로 남아 (전과)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3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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