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 1/2 일자는 6/20일입니다
6/17일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이번주중으로 4대보험 가입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신고할때 6/17일자로 입사신고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입사하면 입사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고용24에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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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는바, 6월 20일이 실업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기간이 된다면 6월 17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날 입사한 것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입사 신고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 자체를 천천히 하더라도 실제 취득일만 17일로 처리되면 됩니다. 원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고용24에 들어가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