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남성은 아이가 태어나고나서부터
휴직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은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성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성근로자는 출산 후에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성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출산후에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성은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남자는 출산 이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엄마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빠의 경우에는 자녀분이 출생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남성은 출산 후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출생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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