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