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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24.01.28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남성은 아이가 태어나고나서부터

휴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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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은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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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성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성근로자는 출산 후에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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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성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출산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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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성은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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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남자는 출산 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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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엄마는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빠의 경우에는 자녀분이 출생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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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남성은 출산 후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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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출생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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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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