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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이니다 구쳬적인 답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대상아동 15년11월생

22년도 1~3월까지 육아휴직을사용하였고

23년도 1~3월까지 또 육아휴직을 할생각입니다

일단 육아휴직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또한분할도 가능하며 출산 직후에 6개월 그리고 어린이집 입소 시 2개월

      초등학교 입학 시 4개월 이렇게 나누어 쓸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