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직장근무를 최소몇년해야 신청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무년수에 포함되겠지요 육아휴직급여기간 및 급여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에 포함되고 급여기간은 1년입니다. 급여수령액은 월 150만원이 상한액이고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근무년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6개월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육아휴직 급여기간 및 급여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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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