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조건 및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은 직장근무를 최소몇년해야 신청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무년수에 포함되겠지요 육아휴직급여기간 및 급여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에 포함되고 급여기간은 1년입니다. 급여수령액은 월 150만원이 상한액이고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근무년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6개월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육아휴직 급여기간 및 급여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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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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