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주된 효과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안심님께서 전세기간만료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에 큰 의미가 있는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살아있는 경우라면(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별도의 등기명령은 필요없으나
경매신청권까지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