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인력 고용승계 근무일수 1년 못채우고 회사 바뀌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파견인력 입니다 24년1월20일 입사및 파견 되어 근무시작 25년 사업에 본사 조달청 입찰 실패로 타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파견처에서 상주인력 승계로 25년1월1일 부터 타회사로 입사하여 같은곳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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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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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에서 영업양도나 합병, 분할된 것이 아니라 낙찰자가 변경되었으나 고용만 승계한 경우에는 퇴직금까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인력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근속기간도 같이 승계되므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