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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후투티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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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한정승인 판결문 받은 뒤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한테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추가 체납건을 보내왔습니다

한정승인할때 장례비용이 망자 재산보다 많으면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기타에 장례비용 같이 기재하고 장례식 영수증 첨부 후에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원스톱으로 조회했을때 나온 금액으로 한정승인을 넣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자 중 하나였던 구청에서 주민세 체납이 더 있다고 체납목록을 더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다른 채권자인 다른 세무서에서도 한정승인 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인데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곳 채무액은 한정승인에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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