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줘야할 돈을 안돌려주는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게임중 pc방에서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직접 못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계좌와 휴대폰번호를 인증받고 송금을 한 뒤 대리를 맡겼습니다. 그 후 잘 해주는 싶더니 4일후에 갑자기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못해주겠다고 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차액 시간만큼 보내드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한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카톡 확인하면 송금부탁드린다고 말하고도 있구요. 혹시 이와 관련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카톡은 차단당한 것 같아서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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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안주는 문제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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